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국회 통과 > 금융권소식 | 소액대출 무직자대출 당일대출 대출 모바일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대출몽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국회 통과 > 금융권소식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금융권소식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국회 통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대출몽운영팀 
댓글 0건 조회 7,338회 작성일 24-01-25 15:26

본문

                               049a30d59b42212499c53fa4a3734628_1706163942_5556.png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보험 사기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이른바 '고수익 알바' 광고를 게시하고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보험 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보험사기에 개입한 보험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출 시 주의사항

출장비, 작업비, 선입금,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 통장 또는 카드,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

사이트명 : 대출몽 | 대표자 : 남선미 | 팩스번호: 032-715-7077
대부중개업 상호명 : 대출몽대부중개 | 대부중개업등록번호 : 2015-경기부천-대출몽 35
주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84, 시즐오픈 센터 오피스타워 410호 | 대표연락처 : 부천시 생활경제과 032-625-2727
사업자정보 : 대출나라대부중개 634-10-01719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18-경기부천-2204호 | 개인정보책임자 : 남선미

희망서민월변대부

무방문 간편서류 비대면전문
입금까지 30분
대출상환금 이자계산기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불법추심으로 피해발생시
채무자대리인 신청하세요

24시간비대면대부 

⚡비대면 당일바로대출⚡
⚡빠른심사 승인률↑⚡

더나눔24시대부

☎010-2651-6842
원리금균등분할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