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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7일부터 최고 금리 24→20%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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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출몽운영팀
댓글 0건 조회 7,933회 작성일 21-07-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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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경 개정에 따라 7월 7일부터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연24$에서 20%로 4%포인트 내린다. 대출계약을 새로맺거나 갱신,연장하는 계약이 대상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난 2018년 27.9%에서 24%로 한 차례 인하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하향 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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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작업비, 선입금,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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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20%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 통장 또는 카드,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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